금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금 거래소 운영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금 거래소 운영자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동업자 B(50대·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골드바와 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8명에게서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부산진구와 연제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며 '골드바 등 금을 싸게 팔겠다는 손님이 있다', '비싸게 되팔아 원금과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의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와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B씨도 A와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7억 37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