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위법수집증거"

1심에서 유죄, 2심서 뒤집혀
재판부 "휴대전화 전자정보, 적법절차 위반"
임종성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
임종성, 통일교 금품 의혹엔 "사실무근…시계 원래 안차" 부인

(왼쪽부터)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근거는 '위법수집증거'였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사실 등 나머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더 나아가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류영주 기자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6월 가석방된 바 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 역시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임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당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라 생각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알지 못하고, 현금과 명품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시계는 원래 안 찬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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