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연합뉴스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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