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1인당 10만 원 보상' 조정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1일 SK텔레콤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총 10만 원 상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5만 원 할인에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더해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의 '조정안 수용 신중 검토' 입장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이미 1조 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