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계 피해…시의회 국민의힘 부결

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을 SNS에 올려 비난을 받고 있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결국 징계를 피해갔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되면서 제식구 감싸기다.

시의회는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이 징계 안건은 최근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막말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 판단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별도로 제출한 수정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출석정지 7일과 공개회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제공

하지만, 의석수가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인 상황에서 다수인 국민의힘 뜻대로 '부결'로 결론이 났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17일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 반대표를 던져 '징계 대상 아님'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윤리적인 동료 의원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썼다가 모욕 혐의 유죄(선고예유)로 확정됐고, 민사에서는 유족 측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