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허위 보도로 기자들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해 더본코리아에 2천만 원, 백 대표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적었다.
이 내용은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2주 뒤에는 더본코리아 요청에 따라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이 올라왔다. 또 더본코리아의 주장을 반영한 정정 보도문도 함께 올라왔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공익신보자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백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심하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인인 백 대표는 해당 기사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처럼 혼용해 기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씨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