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대리점에 '냉장고 갑질' 벌이다 시정명령 받아

동원F&B, 대리점에 빌려준 냉장고, 냉동고 훼손·분실되면 "구입가액 전액 배상" 약정
장비에 붙인 브랜드 광고물만 훼손·분실돼도 "광고비 전액 반환" 약정도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문제 조항 개정 나서…결국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부과받아

동원에프앤비 제공

㈜동원에프앤비(F&B)가 대리점에 장비를 빌려주거나 지원하고는,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면 아무리 오래 된 장비라도 구입가액 그대로 배상하도록 하다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해놓고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려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만들어 대리점에 공급하는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들에게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임대한 장비를 대리점이 훼손, 분실할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대리점과 약정을 맺은 것이다.

또 동원에프앤비는 해당 장비들에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판촉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비에 있는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이를 14일 안에 수리하지 않으면 역시 이미 지난 광고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광고비도 전액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원에프앤비가 이처럼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 조항들을 개정해 대리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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