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에 "목 긁히고 죽은 듯 누워" 안철수,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0월 불송치 결정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안 의원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모습과 비슷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Fight(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를 방문했다가 기습적으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12cm의 칼로 목 부위를 찔려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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