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 2개 이상 늘려 전담재판…내란재판부법 통과 시 추가회의

전담재판부 설치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 확대
내란재판부법 통과 시 전담재판부 구성 위한 절차 진행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고법은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를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달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하고, 내년 2월 중순쯤 형사부 근무 법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과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

현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도 공유됐다.

본회의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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