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콘크리트 둔덕을 공항 안전 기준 위반 시설로 판단하자,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를 향해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의결서에서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항행안전시설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나 위반됐다"고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 권고했다.
이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권익위 결정은 참사가 국가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예고된 인재'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 시설 설치·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1주기 전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검·경에 설계·시공·승인 책임자 엄중 처벌을, 항철위에는 조종사 과실 중심 조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국회에 항공사고조사위 국토부 독립 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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