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짚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체크포인트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분쟁 민원이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주요 투자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투자설명서와 거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에 따라 환매 시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원금의 입금 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각 금액의 실제 납입 시점이 될 수 있어, 일부 금액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매수수료율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펀드 가입 전 투자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투자 전략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실물 주식을 직접 편입하는 방식의 ETF보다 장외파생상품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경우 금융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상품마다 기준가 적용 기준과 출금 가능일이 다르고, 같은 상품이라도 매수·매도 주문 시각에 따라 결제일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권 분할이 발생하면 변경 내용이 외국 예탁기관과 보관기관을 거쳐 국내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외화증권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예탁·보관 체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매매되는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 행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와 효력을 잃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했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하면 신주인수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이 신주와 자동으로 교환되는 권리가 아니라 추가 금전 납입을 통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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