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가압류·가처분 14건의 청구가액은 모두 5673억원으로, 이중 5173억원 상당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신청 중 4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천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천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에게 퇴로를 열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3가지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성남도개공을 통한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민들이 권리를 되찾고자 나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간다.
신 시장은 "만약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날 것"이라며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