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근절법 상정…장동혁 필버에도 내란재판부 통과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을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까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정 작업을 거쳤다.

최종 수정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그는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겨 23시간 59분째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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