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4건 적발…과태료 최대 840만원

금감원,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와 외부감사인 관련 7건에 대해 300만~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되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이를 검증해야 하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 위반 건수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대표이사·감사의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6건,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 총 14건이다.

이는 2019~2023회계연도 최근 5년간 위반 평균(약 27.2건)을 밑도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따라 위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요건에 대한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는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설립 연도에 상장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산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오인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이 된 일부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 등으로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 역시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는지를 입증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표이사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기존 자율규정에 따라 평가·보고를 해오던 회사도 외부감사 규정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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