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지급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2177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보다 18%인 1857원 많은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대체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며, 적용 시기는 교육행정기관은 다음달, 학교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3월이다.
생활임금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