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2177원 결정

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지급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2177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보다 18%인 1857원 많은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대체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며, 적용 시기는 교육행정기관은 다음달, 학교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3월이다.

생활임금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임금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