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속 인하한다

탄력세율 인하조치, 유류세는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6개월 추가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연말로 종료

황진환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기간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로 연장하며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 전 세율에 비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경감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된다. 이미 정부는 탄력세율을 기존 5%에서 30% 낮춘 3.5%를 적용해 100만 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143만 원) 한도 안에서 개소세를 인하해줬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이번에 기간을 연장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한다고 예고했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던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예정대로 이 달 말로 종료된다.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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