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과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공유해 일기 쓰는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며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네 차례 회합하고 공작금을 수수한 것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 명백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하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