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양군청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과태료 800만 원 부과

강원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행사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강릉지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달 동안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7급 운전 공무원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 및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고려해 양양군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양양군청 소속 직원 800여명 대상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열릴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