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8일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