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부터 '100세 축하금' 50만 원 지급 시행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이 내년부터 100세 노인에게 50만 원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축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노인으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01세 이상 어르신도 100세로 간주해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모두 23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하고 신청 접수 이후 자격 확인을 거쳐 개별 가구 방문을 통해 축하금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100세 축하금 지급은 평생을 지역사회와 가정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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