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촉탁살인' 50대 항소심도 중형 "유족 엄벌 탄원"


글로벌 다단계 업체로 가장한 투자 사기 조직에 연루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동료를 살해하고 홀로 살아남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완수하기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가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후 자수한 사정과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절망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명 '설악산 국립공원 촉탁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김씨가 설악산 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사업 관계였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사건 발생 약 열흘 뒤 강릉경찰서를 찾아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이 남성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날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여성을 살해한 뒤 뒤이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투자한 다단계 업체인 'G사'는 최근 한국인 고문·납치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해외 다단계 조직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직은 온라인 취업 사이트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및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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