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시기에 '근무 중 음주' 의혹 제기된 소방서장…징계 아닌 '경고'

의혹이 제기되자 A서장이 내놓은 입장문. 전북소방본부 제공

경북에서 난 대형 산불로 온 국민의 애도가 이어진 시기에 근무시간 중 음주 산행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 지역 A소방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소방 본부에 A서장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앞서 A서장이 지난 4월 17일 근무 시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1시간 30분가량 산을 타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내용 등 그의 부적절한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감사원에 제출됐다.
 
해당 날짜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27명의 사망자와 1조원이 넘는 피해액 등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의 애도가 이어지던 때였다.

의혹이 제기되자 A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에 깊은 자성과 함께 전북도와 지자체의 명예를 실추시켜 군민들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서장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감사위원회의 요구안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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