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잘못했어"…투표용지 훼손한 60대 1심서 선고유예

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윤창원 기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날인 지난 6월 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 용지를 다시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손으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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