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충북이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계획 청사진이 그려졌다.
충청북도는 최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정계획의 기초가 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내륙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발전계획안은 행안부 장관이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의 기초가 된다.
이번 계획안은 경계를 넘어, 생태와 함께, 지속가능한 중부내륙이라는 3대 전략 아래 모두 6개 추진 전략을 수립했으며 71개, 27조 원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제출된 시도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 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가능, 건폐율.용적률 최대 120% 상향 등 각종 특례 적용도 가능하다.
도는 이 같은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충주 문화예술 리트리트지구, 증평 삼기 포레스트밸리 지구 등 7개 사업을 지구 운영 계획에 반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충북발전계획안은 중부내륙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 충북이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중앙 정부, 인접 시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현재 현행법에 담지 못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를 넣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