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32위의 중견 해운 그룹 장금상선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 모두에서 1위를 기록했다. 삼성 등 주요 기업집단도 공시의무 위반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집단에서 총 1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6억 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항목은 대규모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 3개였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반을 보인 곳은 장금상선이다. 장금상선은 총 1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2억 69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전체 과태료 총액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장금상선은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누계 21건)에도 포함되어, 공시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역시 과태료 부과 액수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삼성은 위반 건수는 1건에 불과했으나, 위반 사항의 중대성이 반영되어 20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장금상선, 한국앤컴퍼니그룹(2947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유진그룹은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많은 집단으로 꼽혔다. 유진은 총 7건의 위반이 적발되어 글로벌세아와 함께 위반 건수 기준 공동 3위에 올랐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전체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95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23년 102건, 2024년 135건에 이어 올해 14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공시 항목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중 지연공시가 45.5%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업체별 신규 공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가중치를 상향하고, 상습 위반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과 점검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