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와 이단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권은 진영논리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적개발원조(ODA)와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이 주된 타깃이다.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여부와 함께, 통일교와 이단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 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대상에 포함됐다.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 단체에 넘겼다.
특검법은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을 명시했다.
수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법원의 영장에 따라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추가 협상 등을 거쳐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감안하면 올해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야당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 범위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도려낸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연루 의혹은 빼놓았고,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며 "신속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야당이 제시한 성역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