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최후진술 尹 "국가비상사태 원인은 거대야당"…끝까지 남 탓

26일 체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 말고 비판하라는 것"
"국가긴급권행사, 대통령 독점적·배타적 권한"
내년 1월 16일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법원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비판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체포방해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 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 소수와 선관위에 1년 전 국정원에서 시정권고한 것이 시정됐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점적, 배타적 헌법상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것 자체를 갖고 형사법정에 세워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제도를 운영해가는데 (어렵다)"며 "45년 만에 있는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신 대변인에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허위 공보에 대해선 "언론에서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묻거나 정책에 대해서 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언론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란 사건 판결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언들이 족족 깨지고 있다 마지막 증인 한 두명 남아있는 상태고 의원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이야기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가 기안했다는 허위 공문서과 관련해서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며 "관리 주체가 없고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안정해진 공문서가 어디있냐. 이해가 가지 않고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은 "방첩, 수방, 특전사령관 휴대폰을 특정했다는 것은 말은 안된다"라며 "비화폰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못보게 하라고 지시할 정도의 기술적 지시도 없거니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비화폰 단말기 화면을 못보게끔 막으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결론내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헌법재판소 주요 쟁점인데 대통령이 헌재 가서 변론을 해야지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여기에 대해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마무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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