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무혐의' 뒤집은 김건희특검…'뇌물죄' 적용은 못했다

'디올백 무혐의' 기존 검찰 판단 뒤집었다
금거북이 등 '매관매직' 혐의도 전부 기소
'뇌물 혐의' 적용은 못해…국수본 이첩 예정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도 매듭 못 지었다

김건희 수수 의혹 명품 리스트

1억 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시계,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1억 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그리고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수사기간 종료를 목전에 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시한 김씨가 수수한 금품들이다.

특검은 김씨에게 약 2억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디올백 수수 사건'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특검은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한 채 수사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거북이 형량 센 '뇌물죄' 적용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씨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 김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관련자 7명을 기소했다.

김씨는 이들에게 공직 임명 및 사업권 제공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비롯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다.

특검은 논란의 금품들과 관련해 김씨를 추가 기소하는데 성공했으나, 끝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당초 뇌물죄 의율을 진지하게 고심해온 특검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뇌물죄의 '정범'이 되어야만 김씨를 그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공모·관여한 정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검이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특검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점 또한 뇌물 혐의 성립을 어렵게 한 지점이다. 다만 시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처분을 경찰로 미룬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디올백' 무혐의 뒤집었지만…정작 '수사무마 의혹'은 규명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특검이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판단을 뒤집은 것도 소기의 성과다.

특검은 김씨가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약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씨에게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받은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결국 특검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김씨를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특검은 정작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은 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공을 넘기게 됐다.

앞서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조상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당시 형사1부장 등을 비롯해 당시 수사 실무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결국 특검이 이달 초 내란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등의 취지로 물어본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단 한명도 기소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갔다. 남은 의혹들은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국수본에 꾸려진 특별수사본부가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차 특검에서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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