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데려오는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주며 불법 알선을 사주하고 의료 기록 등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 3명에게 환자를 불법적으로 알선하게 하고 유인하도록 사주하고 치료 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들에게는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수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하고 의료 기록 등의 서류를 조작해 33명이 총 9700만 원 상당의 보험을 타도록 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들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브로커들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불필요한 시술을 대량으로 시행한 다음 환자들에게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B씨는 보험사기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모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