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해왔으나,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강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기준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최근 강우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했다.
확률강우량은 일정 기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강우량으로 3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30분의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뜻한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설정에 사용되는 전지구 기후 모델 GCM (Global Climate Model) 수도 1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예측 기간 범위도 2040년에서 2100년까지로 늘렸다.
개선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성능목표는 개별 방재시설 설계에 적용하는 기준은 아니며 방재시설을 포함하는 지역단위로 적용해서 방재성능 평가 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소하천, 펌프장, 하수관거를 포함한 대상 지역을 평가할 때, 이들 시설물의 연계 운영을 통해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침수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우리나라의 기상 여건을 각 지역의 방재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며 "급변하는 기후·사회 변화에 발맞춰,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