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 사건 확정 판결이 사립학교법상 시정 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총장 측은 "교비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당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이 전 총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총장의 아내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에 대해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기소유예 결정에서도 최 전 이사장이 배임 혐의 관련해 어떤 관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직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선임 비용 등 7500만 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9월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총장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2022년 4월 결정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 원을 임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