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등에서 수천 회 마약류 투약…간호조무사 등 7명 검거·2명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 정진원 기자

수년간 주거지 등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45·여)씨와 병원 관계자 2명, 투약자 4명 등 총 7명을 검거해 이 중 A씨와 상습투약자인 3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병원 창고 또는 투약자 주거지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마취제로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투약하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자 프로포폴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에토미데이트는 7천 병(병당 10ml), 프로포폴은 110병(병당 50ml)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수백 회에 걸쳐 진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또, 마약 투약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6억 원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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