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73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승인한다면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 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이다.
이런 강력한 대응은 징수 효과로 이어진다. 실제 김해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를 통보받고 체납액 일부를 자진 납부했다.
도는 출국금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모든 행정 제재를 동원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