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에 직원을 시켜 자신의 집으로 '관용차 픽업'을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범위보다 훨씬 축소된 기간에만 감찰이 이뤄져 부실 감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경찰청은 "10월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A 경정의 감찰 조사를 진행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저녁 음주 약속이 있을 시 주거지인 전북 군산에 자신의 차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서 직원이 관용차로 뒤따라오게 해 '픽업'을 시키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한 의혹을 받았다.
감찰 조사 결과 A 경정은 지난 10월 21일 전주에서 저녁 회식을 예정할 당시, 군산에 자차를 가져다 놓으면서 직원의 차로 '픽업'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점심시간보다 20여 분 늦게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비위·과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참작 사유가 있어 징계까지는 하지 않고 기관장이 직권으로 주는 경고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0여차례 관용차를 사적 이용했다는 신고 내용과 달리 전북경찰청은 10월 단 한달에 대해서만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방범용 폐쇄회료(CC)TV 보존 기한이 1달 밖에 남지 않아 10월 한 달만 조사했다"며 "해당 관용차 역시 '렌트' 차량으로 GPS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주유 기록 등 감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폴넷(경찰 내부망)'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A 경정과 관련된 갑질 신고가 제기됐다. 이후 경찰청은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갑질 의혹에 관해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