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포렌식 사실 숨긴 정황…경찰 "자료조작 확인되면 책임"

경찰 "증거인멸·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
"압수물 분석 중…외부 무관하게 원칙 수사"

연합뉴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사실을 몰랐다며 증거 조작이나 허위 사실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이 최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쿠팡 측으로부터) 자체 조사 경위를 들은 바 없고, 다른 국가 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조작된 자료나 허위 사실을 제출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청장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물을 분석해야 침입경로, 유출자료, 범인 특정 등 증거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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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은 일방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기는 물론, 조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쿠팡은 피의자로부터 확보했다는 진술서·노트북 등을 지난 21일 경찰에 임의제출했는데, 제출 전부터 이미 해당 자료들에 손을 댔던 것이다. 쿠팡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조사"였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 수사 절차와 역량이 있는데, 법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며 "외부 발표와 무관하게 정해진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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