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MC몽과 불륜설 보도에 "전혀 사실 아냐, 이미 법적 조치"

왼쪽부터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MC몽. 박종민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측이 원헌드레드 전 프로듀서 MC몽과의 불륜설 보도에 이미 법적 조처 중이라고 알렸다.

법무법인(유)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더팩트가 지난 24일 오후 3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사 및 유튜브 동영상에 법적 조처했다고 밝혔다.

연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라고 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과 MC몽 기사를 게시·배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연 변호사는 주식회사 더팩트와 기사 및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를 대상으로 29일 현재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조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는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동업자일 뿐 아니라 연인 사이라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차 회장이 기혼자이기에 두 사람은 불륜 관계라고도 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수백 회에 걸쳐 차 회장 개인 계좌에서 MC몽 개인 계좌로 거액을 보낸 연유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요지다. 또,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그들이 진지하게 임신을 논의했다고도 보도했다.

보도 직후, MC몽은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차 회장도 원헌드레드를 통해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 친인척인 차모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한 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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