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 내년 봄 이전 반드시 처리"

민간사업자 유인·국가 지원 의무화 핵심…여야 17명 초당적 협력 구성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점과 관련해 "내년 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민간사업자 유인에 있어 시간이 핵심"이라며 "최소한 내년 2월 이전에는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 등 여야 17명의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법안이다.

개정안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충당되지 않는 이전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가능' 수준으로 규정한 기존(2023년) 특별법과 달리 △국가 지원 의무화 및 지원 범위 확대 △산업단지 조성·교통망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 명시 △민간공항 이전 또한 '별도 논의'에서 '통합 이전'으로 전환 등이 주요 변경 사항으로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전체 이전비용이 최소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큰 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종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할 전문가·지자체·민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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