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

최범규 기자

청주지방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는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적부심 등은 정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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