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2025년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통상협정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글본 번역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조지아 CEPA는 상품·서비스·통관·정부조달·디지털무역·지식재산권 등 19개 분야로 구성됐다. 양국은 조지아 수입품의 91.6%, 한국 수입품의 93.3%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와 가공식품, 주류, 광천수 등 주요 품목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청각 산업(영화·음반·방송)과 운송(해운·도로화물운송) 시장이 개방돼 국내 기업의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철강·기계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에너지·자원·교통·관광·문화 등 6개 분야에서는 별도의 경제협력 체계도 마련됐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상품·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경제협력 등 19개 분야를 포괄하며, 기존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을 포함해 95% 이상의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했다. 자동차·철강·화학 등 주력 수출품의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고, 요소수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로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가 넓어졌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와 비차별 대우가 보장돼 K-콘텐츠의 해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농수산업·과학기술·할랄·바이오경제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 틀을 구축해 바이오 원자재와 할랄 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접수된 국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판단해 한글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외교부와 법제처 검토를 마친 뒤 상대국과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