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둘 중 하나 '가맹본부 갑질' 당했다

가맹점주 42.5% "'중도해지' 고려"
실제 불공정행위 줄었지만 정책 만족도는 하락해

연합뉴스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2곳 중 1곳 꼴로 가맹본부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백 개 가맹본부와 1만 2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르를 살펴보면, 우선 가맹업계의 거래 관행에 관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년(71.6%, 78.8%)에 비해 각각 0.5%p, 0.1%p씩 하락했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 부당하게 계약조항 변경(11.4%)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아직 현장 전반에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긍정적 변화도 감지됐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55.7%였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2%였고,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8.6%였다.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세부적인 변화 내용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감소(19.1%), 가맹본부와 소통 증가(14.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이해증진(11.2%),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빈도 감소(7.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은 38.6%였지만,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24.7%)보다 1.8%p 감소했고,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1.9%p 증가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방식이 로열티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해서는, 가맹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했고,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20.1%)보다 4.8%p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전년(14.5%) 대비 4.0%p 감소했고, 불이익 유형(복수 응답)은 불이익경고(64.0%), 매장점검(44.0%), 지원금·장려금 축소(25.3%) 등이 주로 꼽혔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이며,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복수 응답)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 제시됐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주 가입률에 대해서는 50% 이상(36.1%),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 6359건으로 전년(3013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다만 이는 특정 가맹본부에서만 1만 4936건이나 계약해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오히려 전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도 전년(449건) 대비 47.0% 감소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살펴보면,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중 가맹점 수가 1천 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47.1%)이 더 높았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로 가맹사업에 관한 각종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5.0%에 달했지마,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15.8%에 그쳐 격차가 컸다.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는 가맹거래사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69.7%), 주변에서 가맹거래사를 찾기 어려움(12.9%), 수수료가 부담되어 이용하지 않음(12.9%) 등이 뒤를 이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