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 주택' 공모 3곳 선정…국비 268억 확보

익산 1곳·고창 2곳 최종 선정
청년·양육가구 맞춤형 196호 공급
임대료 시세 35~90% 수준
최장 30년 거주 가능

특화 공공임대 주택 조감도.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특화 공공임대주택 3개소를 확보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안정망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지역제안형) 공모'에 전북개발공사(익산시 황등면)와 고창군(고창읍‧성송면) 사업지 등 총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도는 국비 26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북개발공사가 209억 원, 고창군이 2개소에 대해 59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청년과 양육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196호가 건립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커뮤니티 기능까지 연계해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익산시(전북개발공사 시행)가 100호(9940㎡, 황등면 황등리 일원), 고창군은 고창읍 교촌리 50호(1835㎡)와 성송면 판정리 46호(5767㎡) 등 총 96호(6253㎡)다. 해당 단지에는 공용회의실, 휴게라운지, 도서관, 공동 작업실 등이 조성되며,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해 돌봄센터 등 육아 친화 시설도 함께 갖춰진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39세 청년과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가구다. 양육가구의 경우 부모의 연령 제한은 없다.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전북도는 이번 하반기 선정분까지 포함해 올해 총 5개소의 공모사업을 확정 지었으며, 이를 통해 총 336호의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결과는 전북 주거정책의 방향성과 추진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