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울산 최다 지정'
경제일자리과 최은경 주무관…상점 추가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울산 북구청사 전경. 북구청 제공

울산 북구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북구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팀장급 실무심사를 거쳤으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을 통한 지정 기준 완화로 울산지역 내 최다 지정(경제일자리과 최은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가 밀집 개수를 줄이고 관련 서류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골목형 상점 15개가 추가 지정됐다.

그러면서 북구는 울산에서 가장 많은 18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는 등 골목상권이 활성화 됐다.

우수 사례는 양심 양산 무료대여소 등 폭염대응책(안전총괄과 민갑규 주무관)이 뽑혔다.

장려 사례는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용역 자체수행으로 예산절감(기획예산실 김일후 주무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2억2천만 원 세수 확보(회계과 김향은 주무관), 불용 서버 리사이클링을 통한 DB 서버 구축으로 예산 절감(안전총괄과 고영환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북구는 이들 직원에게 특별휴가와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적극행정이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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