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3월부터는 대전·대구·광주에 개인파산과 기업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돼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이 들어서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새해인 다음 달부터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긴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을 막는 '구하라법'이 개정된 결과다.
'구하라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런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법원설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달 3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문을 연다. 이로써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이 설치되게 됐다.
현재 파산한 개인이나 법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회생, 파산 사건을 맡아 다루는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부산·수원 3곳에만 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2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자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이 가능해진다. 내년 2월 12일부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각급 법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 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되고 담당자는 가능한 열람·복사 일시를 정해 통지해야 한다.
생계비 계좌도 도입된다. 2월 1일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2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자녀양육안내 자료도 개선된다. 1월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절차 당사자들에 대한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교육자료 현행화·개선이 이뤄진다. 동영상을 대법원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개선된 교육자료를 반영한 구두교육용 파워포인트(PPT) 등도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도 제정된다. 1월 1일 사법지원의 대상, 범위, 원칙,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한 사법지원제도에 관한 일반예규가 시행된다.
각급 법원에서 매년 연 1회 사법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민원서비스와 재판절차에서 사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기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 방식 개선에 따른 시스템도 개선된다. 1월 1일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예규 개정에 따라 시스템이 개선된다. 집행법원 담당자가 이해관계인 내역에 가등기권리자를 입력할 경우 현황조사명령서에서 가등기권리자 현황이 자동으로 드러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