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사건을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29일)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개인 명의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등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월 당시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경찰은 통일교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자료, 각 의원실 회계 책임자 등을 조사해 후원금을 받은 여아 정치인 11명을 특정했다. 후원금 액수는 1인당 100만~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1명은 이번에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으며 입건된 이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중 다음 달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사건도 있다고 보는 중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