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 대출, 상환 요구는 800만원…불법사금융의 덫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연합뉴스

20대 직장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소액 대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원금은 18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자와 각종 명목의 수수료가 불어나 상환 요구액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3개월 동안 480만 원을 갚았음에도 "아직 320만 원이 남았다"는 연락을 계속 받았다. 가족과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A씨에게 해당 대출이 법정금리를 크게 초과한 불법 계약이며 이미 원금과 이자를 초과해 변제한 상태라 추가 상환 의무는 없다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결과를 보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접수 민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었다.
 
전단지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폭언과 협박, 주변인 연락 등 불법 추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이다. 
 
20대 소상공인 B씨 역시 연 136%가 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가 서울시에 민원 제기 후 계약이 무효 처리됐다.
 
서울시 상담센터를 통해서만 계약 무효와 채무 종결, 불법 추심 중단 등으로 2100만원 규모의 피해가 구제됐다. 
 
서울시는 의심되는 대출을 받았거나 과도한 상환 요구를 받고 있다면 즉시 공공 상담 창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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