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의령·함양·합천 등 3개 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곳을 선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통영·밀양 등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 중 종합 평가를 거쳐 의령·함양·합천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지정은 경남도가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에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등 국토부 공통지표와 고령화율, 사업체 종사자 수 등 경남도 자율지표가 종합적으로 활용됐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3개 군은 국토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공모 가점이 부여되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우선 또는 더 많이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