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소홀' 트럭 사고…법원 "지자체가 배상해야"

차량 전도. 연합뉴스

운행 중 도로 붕괴로 레미콘 차가 전도됐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백소영 부장판사)은 레미콘 업체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익산시에 차량 수리비 3600만 원 등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9월 30일 오후 2시쯤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가 도로를 달리던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깨지고 무너진 탓에 도로 옆으로 넘어졌다.

이후 해당 레미콘 업체는 익산시의 도로 관리 소홀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익산시가)주민의 신고를 받고 나서 2개월이 지나도록 도로를 보수하지 않았다"며 "또 해당 도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레미콘 차량 또한 도로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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