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노동지청 내에서도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쿠팡CFS가 지난 2023년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취업 규칙 변경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부지청의 결정은 이후 검찰이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런 이유로 당시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따라 쿠팡 퇴직금 사건을 초기 수사해 검찰로 넘긴 부천지청은 동부지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수사 또한 내부에서 막혔다는 의혹이 전날 MBC 보도로 알려졌다.
MBC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당시 김모 부천지청장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한 근로감독관에게 "왜 너네만 처신을 그따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며 질책했다.
이어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감독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임의 제출받으면 되지"라며 강제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쿠팡 사건 담당 감독관의 감사 요청과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등에 대해 이미 지난 11월 10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제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