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30일(현지 시각) 소셜 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차관은 "딥페이크는 분명 심각한 우려 대상이지만, 규제당국에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침해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저스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를 담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월 취임 이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 23일 티에리 브레통 전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 등 5명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저스 차관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이 유럽과 이어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한미 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행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조작 영상과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 심의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