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위너 송민호·복무관리자 불구속 기소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혐의
관리자, 근태 문제 알고도 관리 않아
檢, 송민호 무단결근 등 추가로 확인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씨.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수사받은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하는 등 병무 거래 의혹을 받는 복무관리책임자 이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와 이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기고 한 달 뒤 송씨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등을 분석해 송씨가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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